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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부동산

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1976년, 주택 산업 시련의 해]

by Jk9910 2022. 10. 23.

 1976년은 주택 산업 태동기에 처음 맞은 시련의 해였다. 1972년 11만 가구, 1975년에는 약 18만 가구로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던 주택 건설은 1976년을 고비로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주택 유형별 구성비 추이 그래프 사진
주택 유형별 구성비 추이, 출처 : 통계청

각종 규제가 집중됐던 1976년 주택 시장

 주택 신축 물량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며 주택 분양을 둘러싼 부작용 또한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1976년은 각종 규제들이 집중되다시피 했다. 1976년 시행되었던 규제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건물 높이에 따른 건폐율 제한

: 5층 이상은 20%, 5층 이하는 22% 이하로 강화

 

◎ 건물 높이에 따른 용적률 제한

: 5층 이상은 240%, 5층 이하는 110%로 제한

 

◎ 대지 면적의 최소 기준 수립

: 5층 이상은 1000평, 5층 이하는 500평이 각각 넘어야 아파트 건축 가능

 

◎ 주택 면적의 상한 규정 수립

: 단독주택은 150평, 아파트의 경우 90평형 이상 건축 불가

 

◎ 택지 상한선 도입

: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의 경우 250평 적용

 

◎ 분양 제도 손질

 ⓛ 입주자 모집 시 공개 분양을 원칙으로 지정

 ② 건축 공정이 20% 이상 되어야만 분양 가능

 ③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 명시

 ④ 계약금은 분양 가격의 20%, 중도금은 60%로 하되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분납

 ⑤ 100가구 이상의 민간 분양일 경우 경찰관이 반드시 입회해야 함

 ⑥ 주택 분양 지침을 마련해 입주자 모집에 앞서 관련 내용을 일간 신문에 반드시 공고해야 함

 

1976년 주택 공급 대책

 1976년에 시행된 주택 공급 부문에서의 획기적인 조치는 택지개발지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지구의 지정을 꼽을 수 있다.

압구정, 반포 아파트지구 지정 위치 지도 사진
아파트지구 지정, 출처 : 서울특별시 발표자료

  8월에 처음으로 371만 9000평이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반포, 잠실, 여의도, 이촌, 압구정, 청담, 도곡, 이수, 서빙고, 화곡, 원효 등 모두 11곳에 달했고 166만 7000평 규모의 반포지구와 77만 4000평 규모의 잠실지구가 넓은 편에 속했다. 1개 지역에서 연속 사업으로 새로운 지명을 탄생시킨 신반포아파트 1차 730가구가 한신공영에 의해 착공된 것도 아파트지구 지정 2개월 후의 일이었다.

 

미분양 판촉

 1976년 초까지는 주택 시장이 뜨거웠지만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냉각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신축 분양 사업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서 분양 완판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판촉에 나서게 되었다.

 

◎ 동작동 삼호 타운

: 은행에 500만 원 한도의 2년제 정기 적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액 한도에서 후불금 납입을 허용해주는 할부 판매 방식 적용

 

◎ 원효로 4가 산호아파트

: 31평형과 38평형 미분양분에 한해 분양 가격의 30%까지 24개월 동안 후불제 적용

 

◎ 이촌동 반도아파트

: 50평형 이상 192가구 중 1층과 꼭대기 층의 미분양 32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깎아주는 할인 판매 진행

 

◎ 잠실 5단지 아파트

: 중도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면서 선착순 분양 시도

잠실 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
잠실 5단지 아파트, 출처 : 한경

 

 1976년은 각종 규제와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전국의 주택 건설 실적은 1975년 보다 1만 가구나 줄어든 약 17만 가구였다. 이 수치는 건설 목표량인 22만 가구에 비해 5만 가구나 밑도는 수치였다.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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