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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부동산

[1984년, 다세대 주택 제도 도입]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

by Jk9910 2022. 11. 27.

 1984년 11월 18일 다세대 주택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여러 가구의 독립된 생활 보장을 위해 다세대 주택에 별도로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건축법을 손질했다.

다세대 주택 예시 사진
다세대 주택 예시, 출처 : 데일리안

 

 서울의 경우 85년 8월부터 다세대 주택 신축 허가가 나기 시작하였으며 신축 허가와 함께 다세대 주택 건설 붐을 맞이하게 된다.  

 

다가구 주택 vs 다세대 주택

 22년 현재 기준으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표 사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다가구 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건축물 전체의 소유주가 한 사람이지만,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고 매매와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 기숙사, 아파트 등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현재 건축법 상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이고,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4층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고 지하 공간과 바닥 면적의 1/2이 필로티 구조로써 주차장이 있다면 해당 층은 층수에서 제외된다.

 

 다가구 주택 역시 연면적 660㎡ 이하여야 하지만 다세대 주택과는 달리 3층 이하로 구성된 주택을 말한다. 지하 공간과 바닥 면적의 1/2이 필로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층은 층수에서 제외되는 점은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다. 

 

목동 신시가지와 아시아선수촌 분양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사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출처 : 메트로서울

 

 목동 신시가지 1차 1,882가구와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아시아선수촌 1,108가구 분양은 84년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곳이었다.

 

 목동 신시가지와 아시아선수촌 모두 중대형 위주의 분양이었고 목동 1차는 채권 입찰제, 아시아선수촌은 기부금 입찰제가 적용되었다.

 

 8월에 분양된 목동 1차는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률이 75.5%로 낮아 2차 분양 연기 등 앞으로의 연속 사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예고했다. 12월에 분양된 아시아선수촌은 경쟁률 4.4대 1 속에 218명이 계약을 포기해 계약률 80.3%로 마감하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

  • 재당첨 금지 강화(국민주택은 5년에서 10년으로, 민간 아파트는 3년에서 5년으로)
  • 지정업체 아파트 분양 기준 공정 10% 폐지
  • 청약예금별 신청 규모 제한
  • 국민주택 신청 자격 강화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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