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은 증권시장에서 각종 신기록이 나온 해였다. 종합 주가지수가 2배에 가까운 92.6%가 치솟았고 금융업종은 231%, 보험업종은 225%가 치솟았다. 또한 주식 인구는 85년 77만 명에서 86년 141만 명, 87년 350만 명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전 국민들이 주식에 열광했고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전ㆍ월세로 옮기며 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1987년은 5년째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에 반해 증권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택 매매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87년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
87년 당시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은 크게 목동과 상ㆍ중계지구, 강동 지역의 올림픽선수촌, 훼밀리타운의 3파전으로 전개되었다.
◎ 목동
: 서울시는 1988년까지 목동에서 1만 2827가구를 분양하기로 계획했다. 이 가운데는 이미 공사가 끝난 1, 2차를 합쳐 미분양 물량 2580가구가 포함되었다.
◎ 상ㆍ중계지구
: 87년 3월 상ㆍ중계지구에 진출한 16개사 중 건영에서 720가구를 처음으로 분양하였다. 바로 이어서 6월에는 상계 주공 3차 4569가구가 분양을 하였고 9월에는 상계 주공 4차 26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하였다. 9월에 분양한 4차에는 3개 평형 360가구의 3세대 동거형 아파트가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 강동 지역
: 오금동의 올림픽선수촌 5540가구와 가락동의 훼밀리타운 4494가구는 똑같은 기부금 입찰제에다 평형도 중대형으로 비슷하고 분양 시기마저 겹쳐 올림픽 아파트끼리 치열한 분양 경쟁을 벌여야 했다.
87년 2월에 나온 올림픽선수촌 1차 2796가구는 청약예금에 가입만 하면 1순위 대우를 받는 특혜 속에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무더기 계약 포기 사태가 발생하며 4월에 미계약분 1800가구를 합쳐 2차로 4544가구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분양되며 9월에 미분양분 3169가구의 재분양이 실시되었다.
이때는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데다 기당첨자도 신청이 가능한 특혜를 주어 경쟁률이 8.6대 1까지 높아졌지만 계약까지 진행한 가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
- 재개발 지역의 무주택자에 주택조합 설립 허용
- 도시 지역 자투리땅, 유휴지 소유자도 주택업체와 공동으로 주택 사업 참여 가능
-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 의무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강화 방안
- 토지거래 신고제 신고 의무 기준 면적을 200평 이상에서 100평 이상으로 하향 조정
- 특정지역 고시 확대
- 88년부터 토지과다 보유세 실시
-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 재개발, 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전매 추적 조사
- 보유 기간에 따라 정률로 과세하는 양도세를 양도차액 크기로 누진 과세
- 무허가ㆍ변태 중개 행위 지속적 단속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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