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이란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만큼을 장기 전세 주택으로 내놓는 사업이다.
역세권 시프트 도시정비형 재개발 가능 조건
1. 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노후 30년 이상 건축물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 대상지 면적은 3,000㎡ 이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3. 과소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4.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 절차
1. 사전 검토 : 주민들의 사전 타당성 동의율 50% 이상을 받아서 구청에 요청.
2. 정비구역지정 입안 제안 : 사전 검토 후 67% 이상 동의율을 받아 구역 지정 제안.
3. 도시계획 심의 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4. 정비 계획 결정고시
5. 조합 설립 인가 : 추진위가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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