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 완화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 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선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로 완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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