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세율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도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다. 1세대 1 주택자 공제액도 올려 내년부터 12억 원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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