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은행권에선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한 금융 규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 전면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지나친 수요 억제 대책인 데다가, 풍선 효과로 중저가 주택 가격 급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LTV) 합리화를 추진하고 지역과 상관없이 LTV 70%를 단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가격·지역과 관계없이 LTV 80%, 6억 원 한도로 정해 시행 중이다. 이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15억 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10억 원가량을 대출(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연 금리 5% 기준) 받을 경우 매월 은행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약 536만 원이다. 여기에 은행권 기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를 충족하려면 월 소득이 약 1,340만 원(연소득 약 1억 6080만 원)이 돼야 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은행권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들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대출이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8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96조 45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9,857억 원, 지난해 8월 말에 비해서는 2조 364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은행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 대출 비중은 약 70% 규모다.
다만 가계대출 수요가 당장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DSR 규제가 강화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은행권 기준으로 DSR은 40%로 제한됐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금리도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남은 두 번(10월, 11월)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까지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최근 연 6%를 넘어선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금리는 올해 안에 연 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조건에서 금리가 1% 포인트(p) 증가하면, 필요한 월 소득은 157만 원가량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15억 원 추가 주담대 규제가 해제될 경우, 현금 부자나 수도권 주요 입지 갈아타기 수요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처럼 가계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겠지만, 은행 입장에선 소득이 높은 우량 차주의 대출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 : Chosun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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