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종시 및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등 4곳이 해제되었다. 발표 결과 효력은 9월 26일 0시부터 발생하며 금번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발표로 인해 실종됐던 부동산 거래량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금번 발표를 통해 부동산 거래량을 늘려 세수 확보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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