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월 7일 한국 주택 금융 공사(HF)에서 10월 1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전세자금 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HF 보증보험의 기존 한도는 수도권 기준 7억 원, 지방 기준 5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억 원까지였지만 그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하여 4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여기서 전세자금 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으로,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본인 자금이 2억이 있고 수도권에서 6억 원의 전셋집을 알아보는 경우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저금리의 4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번 전세자금 보증 한도 상향 적용 대상은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 주택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2억 원 한도가 유지된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 전세자금 보증 및 특례 전세상품 보증은 보증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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