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주택 부문에서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였다. 77년 1월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세점인 양도 차익 70만 원이 90만 원으로 올랐고 2월에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율이 11.2%로 확정되었으며 1가구 2 주택의 과세 유예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1977년 분양 아파트 및 분양 경쟁률
1977년 간접세 8개가 폐지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시행되면서 주택 시장에는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또한 보존등기 의무화와 용적률 인하가 겹치게 되어 분양가에 11~16% 인상 요인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분양시장의 과열을 빚어내게 되었다.
◎ 여의도 목화아파트 경쟁률 = 44:1
◎ 진주 2차 아파트 경쟁률 = 30:1
◎ 여의도 화랑아파트 경쟁률 = 54:1
◎ 화곡아파트 17평형 경쟁률 = 42:1
◎ 화곡아파트 20평형 경쟁률 = 84:1
◎ 도곡동 개나리 2차 아파트 경쟁률 = 60:1
◎ 압구정동 영동 한양 1차 아파트 경쟁률 = 35:1
청약부금제 신설
1977년 아파트 분양에 가수요를 막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부금제가 신설된다. 청약부금제는 무주택자가 월 1회씩 6회에 걸쳐 50만 원 이상을 불입하면 국민주택의 분양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시기에 건설부는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일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규제하였다. 때문에 청약부금제로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시에도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었다.
1976년 지정된 서울 아파트 지구 11곳 건축조례 제정
◎ 건폐율 : 25%
◎ 용적률 : 200%
◎ 대지 최소 면적 : 900평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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