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은 1978년 8ㆍ8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 포함된 규제 방안들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주택 시장 불황을 야기했다.
건축 제한 조치 단계별 해제
1단계
: 정부, 정부 투자기관 청사 등 공공건물의 신축 허용
2단계
: 서울의 경우 강북을 제외한 31층 이하, 연면적 2만 평 이하의 사무실 신축 허용
(1만 평 이하의 시장 및 숙박시설도 허용)
3단계
: 서울 강북의 재개발 지구 내 사무실 신축 허용
4단계
: 지상 면적 40평 이상의 단독주택,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대형 주택의 제한 해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수립 기준 제정
건설부는 아파트지구가 전국 대도시로 확대되면서 생기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제정하였다.
-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공원용지로 할당
- 15만 평, 3000가구 단위로 근린주구를 구성(주구에는 상가, 농산물 및 수산물 유통시장 등 소매시장, 유치원, 초등학교 1개소, 우체국, 동사무소, 파출소, 어린이 놀이터 등을 두도록 명시)
유가 폭등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
1979년 7월에 단행된 유가 인상은 59%에 달했다. 이 시기에 유가와 더불어 모든 물가가 상승했으며 전력요금은 35%가 올랐고, 시멘트 18.4%, 판유리 21.6% 등 44개 관련 제품 값이 적게는 4%에서 많게는 48%까지 올랐다.
두 차례에 걸친 공산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도 당연히 오르게 되었고 79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최고 75만 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유가 인상 대응책으로 태양열 주택 건립 계획을 내놓았다. 83년까지 5년 동안 8만 2000동을 보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건축 제한에 묶여있던 40평 이상의 단독주택을 태양열 주택에 한해 허가해 주고, 평수에 관계없이 취등록세를 82년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혜택도 지원하였다.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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