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제11차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규제 해제 지역 31곳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용인 기흥, 동탄 2
◎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 수원 팔달, 수원 영통, 수원 권선, 수원 장안, 안양 만안, 안양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용인 기흥, 용인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 2, 광교, 성남 중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전면적인 규제 지역 해제에 따라 규제 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하남, 광명 6곳만 남게 되었다. 금번 규제 지역 해제 발표로 인해 거래량은 차츰 늘어날 여지가 있으나 여전히 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 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규제 지역이 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취득세 : 3 주택부터 중과(3 주택 : 8%, 4 주택 : 12%)
- 종부세 : 3 주택 이상부터 중과
-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 양도 기간 : 3년 이내
- 양도세 거주 요건 : 보유 2년 (거주의무 사라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없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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