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주택허가량은 1974년 이후 가장 낮았으며 1978년 30만 가구를 정점으로 3년째 꾸준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500만 가구 계획을 위한 첫 단계인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은 택지 대량 공급의 초석이 되었다.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81년 택지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 외곽의 녹지대 등 저렴한 토지를 대규모로 개발하여 대량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일종의 공영개발사업이다.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제한하여 개발 이익을 도시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81년 4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7개 도시의 460만 1000평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처음 지정되었다. 이는 86년까지의 공공부문 소요 택지 4225만 평 중 1차로 87.2%가 자연녹지였다. 첫 지구 지정에는 개포지구 245만 2000평과 고덕지구 90만 평 등 서울지역 새 택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정
1981년 3월 5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처음 제정돼 공포 시행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입신고만으로 전세등기 효과가 있고 전세 계약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무주택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무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이 법으로 인해 오히려 주택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법으로 인해 신축 주택 물량이 줄고 월세의 주요 공급원인 단독주택이 감소하며 전세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청약 저축제 시행
국민주택 선매 청약 저축제는 일반의 경우 월 불입액이 2만~10만 원씩 12회 이상, 120만 원 이상 저축한 무주택 가구주에 우선분양권이 주어진다.
분양 대상인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15평 이하로 10평 이하가 우러 2만~5만 원씩, 10평 초과가 월 5만~10만 원씩이었다. 청약부금이 6~60개월의 정액 저축인 반면, 선매 청약 저축은 해당 아파트에 당첨될 때까지 계속 납입해야 하는 기한이 불투명한 저축 상품이었다.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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