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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부동산

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1982년, 전세가 폭등의 해]

by Jk9910 2022. 11. 19.

 1982년 9월 25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 6개 도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7.9%이었는데 전세의 경우 상승률이 42.7%로 매매 가격 상승률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82년 전세가 상승의 원인은 78년 이후 계속된 주택 허가량 감소금리인하 정책이다. 예금 금리가 연 19%에서 8%로 절반 이하로 내려갔고, 대출 금리도 20%에서 10%로 반 토막이 났다. 

 

상반기 부양책

 80년대 들어 경제활성화 대책은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면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건설을 수반하는 형태였다. 82년 상반기 시행되었던 경기부양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양도세 탄력세율의 적용 시한을 84년 3월까지 연장.
  2. 1가구 2 주택의 양도세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3. 조합주택 건설 촉진.
  4. 공공주택의 전매 금지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5. 임대주택 건설 주체를 지자체, 주택조합으로 확대.
  6. 세법 개정 후 1년 이내 신축 주택의 최초 입주자에 한해 양도세 5% 일률 적용.
  7. 85㎡ 이하 미분양 주택 매입자에 취득, 등록세 30% 감면.
  8. 주택 상속 공제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9. 법인세율 33~38%에서 20%로 인하.
  10.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을 50%로 한정.
  11. 대출 금리 인하.
  12. 우량 중소기업을 1000개 이상 선정해 시설 및 운영 자금 지원.

 

하반기 억제책

 저금리 이후 처음 맞는 이사철인 9월 전후에는 집값, 특히 전ㆍ월세가 초강세를 보이자 정책은 규제 쪽으로 급선회했다. 82년 하반기 시행되었던 투기 억제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개포지구와 과천 지역의 국민주택 전매 행위 단속.
  2.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 추적 조사 진행.
  3. 주택 분양에서 폐단이 많은 '0순위' 폐지.
  4. 주택청약예금 1순위를 가입 후 3개월에서 9개월로 변경.
  5. 선매 청약저축 가입자의 자격을 가입 시 무주택자에서 2년 이상 무주택 증명이 있는 24세 이상으로 변경.
  6. 공공주택 전매 금지 기간을 서울 지역에 한해 1년으로 연장.
  7. 주택건설 지정업체의 분양 가능 시기를 10% 공정 진행 후로 연장.
  8.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동결.
  9. 분양가 상한제 시행. (평당 134만 원)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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