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9월 25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 6개 도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7.9%이었는데 전세의 경우 상승률이 42.7%로 매매 가격 상승률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82년 전세가 상승의 원인은 78년 이후 계속된 주택 허가량 감소와 금리인하 정책이다. 예금 금리가 연 19%에서 8%로 절반 이하로 내려갔고, 대출 금리도 20%에서 10%로 반 토막이 났다.
상반기 부양책
80년대 들어 경제활성화 대책은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면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건설을 수반하는 형태였다. 82년 상반기 시행되었던 경기부양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양도세 탄력세율의 적용 시한을 84년 3월까지 연장.
- 1가구 2 주택의 양도세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조합주택 건설 촉진.
- 공공주택의 전매 금지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임대주택 건설 주체를 지자체, 주택조합으로 확대.
- 세법 개정 후 1년 이내 신축 주택의 최초 입주자에 한해 양도세 5% 일률 적용.
- 85㎡ 이하 미분양 주택 매입자에 취득, 등록세 30% 감면.
- 주택 상속 공제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법인세율 33~38%에서 20%로 인하.
-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을 50%로 한정.
- 대출 금리 인하.
- 우량 중소기업을 1000개 이상 선정해 시설 및 운영 자금 지원.
하반기 억제책
저금리 이후 처음 맞는 이사철인 9월 전후에는 집값, 특히 전ㆍ월세가 초강세를 보이자 정책은 규제 쪽으로 급선회했다. 82년 하반기 시행되었던 투기 억제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개포지구와 과천 지역의 국민주택 전매 행위 단속.
-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 추적 조사 진행.
- 주택 분양에서 폐단이 많은 '0순위' 폐지.
- 주택청약예금 1순위를 가입 후 3개월에서 9개월로 변경.
- 선매 청약저축 가입자의 자격을 가입 시 무주택자에서 2년 이상 무주택 증명이 있는 24세 이상으로 변경.
- 공공주택 전매 금지 기간을 서울 지역에 한해 1년으로 연장.
- 주택건설 지정업체의 분양 가능 시기를 10% 공정 진행 후로 연장.
-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동결.
- 분양가 상한제 시행. (평당 134만 원)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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