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분양 시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분양 시장을 교란시켰던 '0순위' 제도를 폐지하고 채권 입찰제가 처음 등장한 것이다.
채권 입찰제
채권 입찰제는 채권 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분양가와 아파트 시세 간 격차가 클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채권을 매입해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채권 입찰제의 도입 배경은 서울 인기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에 공개 입찰을 통해 전용 면적 85㎡ 초과 규모의 분양가를 현실화해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도로 인해 새로 선보인 채권은 발행 조건이 연이율 2%에 상환기간 20년인 2종 국민주택 채권으로 결정됐으며 당첨이 된 후 약정된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을 때는 3년간 재당첨 금지라는 페널티가 부여되었다.
서울시는 채권 입찰제 시행을 위한 투기과열지구의 기준을 새 아파트 분양 가격보다 주변 기존 주택 시세가 50% 이상 비싼 곳으로 정했다. 또한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는 채권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되 투기예상지역에서 대형 평수와 같은 단지에 있어 함께 나올 때는 채권 입찰을 적용했고 이러한 채권 입찰제의 첫 시행 주택은 개포 현대아파트였다.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 입찰제를 시행했지만 부작용도 발생했다. 채권액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돈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특히 분양 계약 시 초기 부담이 가중되었고 자금 여력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인기가 높은 아파트에서는 계약 포기가 항상 발생했다.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약 포기분에 대해 재분양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토지 및 주택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 84년까지 전국 토지 전산화 및 종합 재산세제 도입
- 대도시 주변 개발 가능 지역은 공영 개발
- 땅값 체계 일원화
- 1가구 1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면제
- 공공주택 재당첨 금지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주택임대업 육성법 제정
- 인감증명제도 개선
- 소개업소 허가제 시행
양도소득세 강화
- 2년 미만 보유 35%에서 50%, 2년 이상 25%에서 40%로 인상
- 2년 이상 보유 국민 주택에 한해 탄력세율 15%를 84년 3월까지 적용하고 이후는 30%의 기본세율 적용
- 1가구 1 주택 비과세는 6개월 거주 2년 이상 보유에서 1년 거주 3년 이상 보유로 강화
- 신축 주택은 82년 5월 18일부터 83년 6월까지 신축 등기한 경우 5%, 83년 7월부터 84년 6월까지의 경우 20%(국민 주택 5%)의 특례 세율을 적용키로 했으나 83년 7월부터 기본세율로 과세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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