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9월 첫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었다. 원서 접수 결과를 살펴보면 약 20만 명이 응시하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연령에서는 30대, 지역은 서울, 학력은 고졸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9ㆍ5 조치
9ㆍ5 조치는 경기를 부추기고 고용 증대 효과를 겨냥한 '고용 안정과 주택 건설 부진 타개 방안'이었다.
- 85㎡를 경계로 평당 105만 원과 134만 원으로 나뉜 것을 134만 원으로 일원화한다.
- 건축비 상한선은 평당 65만 원으로 하고 택지비는 공공 심의기구에서 평가한다.
- 서울시 분양가 평당 115만 원을 넘을 경우 택지비, 건축비를 엄격히 심사해 행정 지도한다.
- 서울 상계, 중계 택지개발지구의 공사를 앞당긴다.
- 대전 이남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허용한다.
- 시화지구에 대규모 간척 사업을 진행한다.
9ㆍ5 조치 이후 분양가가 완화되며 아파트를 모두 국민주택 규모로 설계하는 주택업체들이 늘어났다. 신동아건설은 방학동에 2652가구를 짓기로 하고 12월에 1차 736가구를 내놓았다. 동아건설의 경우 인천 부평에 모두 4395가구의 대단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1차로 450가구를 8월에 선보였다.
채권 입찰제의 확대와 축소
1985년 당시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자가 많이 옮겨갔다. 때문에 재개발 아파트에도 채권 입찰제가 적용되었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채권 입찰제가 없어지고 그 대신 20 배수 청약제가 시행되었다.
60㎡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 대상으로 하는 무주택자 기준은 강화되었다. 무주택자의 소득 상한선을 두고 국민주택을 1회 이상 분양받은 경우 무주택자에서 제외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이 개정되며 86년부터는 임대주택도 85㎡ 초과는 청약 예금 가입자를, 85㎡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세대 주택 건축 기준 완화 및 신축 주택 연탄난방 금지
정부는 86년 아시아 경기대회, 88년 올림픽을 대비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신축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연탄 사용을 금지하고 도시가스 혹은 유류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다.
다세대 주택은 85년 8월부터 신축이 허용되었으며 건축 기준도 완화되었다. 40%를 적용했던 건폐율을 서울 4대문 안은 45%, 기타 지역은 50%로 늘리고 용적률도 100%에서 150%로 확대했다.
또한 가구별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330㎡ 이내에서 9가구까지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위치에서만 허가를 내주되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지 소유자 명의로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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