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은 유가, 달러, 국제 금리의 3저(低) 호재가 겹쳐 국내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탄 해였다. 국내 유가는 2월 11.2%에 이어 3월에도 10%가 내렸다.

유가와 더불어 국제 금리도 낮아지며 1986년 국내 증권시장은 폭발적인 활황이었다. 종합 주가 지수와 주식 거래량이 70% 정도 오르거나 늘어났고 주식 거래 대금은 165%나 폭증했다. 반면 주택시장은 5년째 침체기를 지나고 있었다.

2ㆍ12 주택 건설 촉진 대책
-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
-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 업체가 50㎡ 이하 주택 20 가구 이상 지으면 투자액의 10% 법인세 공제
- 86년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5~10년 임대 시 양도세 12.5% 과세,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100% 면제
-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연 10%에서 5%로 인하
-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 60㎡ 이하로 제한
-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에서 80㎡ 이하로 조정 추진
빠른 경기 회복
86년 6월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가동률이 83.2%로 7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창원, 온산, 구미 등지에서 42만 평의 공단 부지 계약이 이루어졌다. 86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10.9%에 달했고, 수출은 전년 대비 23.5%나 증가했다.
다세대 주택 신축 붐
85년 8월 다세대 주택의 첫 신축 허용 이후 86년 상반기에는 다세대 주택의 신축 붐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86년 5월부터 전국 다세대 주택의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후 다세대 주택의 건축 기준이 강화되었다. 새 건축 기준은 3층까지로 층수를 제한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1~2층까지 낮추기로 했고 인접한 대지 경계선에서 1m 떨어져야 하는 것을 2m로 하고 발코니는 4개 면 중 이웃 주택에 영향이 적은 2개면에만 설치하도록 했다.
이 무렵 다세대 주택의 분양가는 평당 200만 원 전후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인 134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러한 높은 가격과 공급 과잉으로 인해 하반기 들어서는 인기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된다.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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