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은 그야말로 토지 투기와의 전쟁이었다. 과거 토지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85년, 86년은 7% 상승이었고 87년에는 14.7% 상승에 그쳤지만 88년은 무려 27.5%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 종합 대책을 무기로 토지 투기와의 전쟁을 하게 된다.
투기 종합 대책
1ㆍ12 종합 대책을 통해 274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묶었으며 그 수를 연말까지 계속 늘려나갔다. 이와 병행해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상향 조정되어 갔고 토지 거래 허가 및 신고제 실시 지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1억 원 이상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외에 20만 평 이상의 임야, 2000평 이상의 논밭 거래 시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부녀자 또는 미성년자 명의로 매수 시 이보다 거래 규모가 작더라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2월에는 부동산 투기대책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토지 거래 허가제 실시 지역을 확대했으며 599개의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조정했고 재산세 과표 현실화를 실시하였다. 새롭게 지정된 허가 구역에는 개발 지구 주변 지역이 다수 포함되었고 그 지역으로는 아산만 신항, 시화 간척 사업지역, 명지ㆍ녹산 산업 기지, 군ㆍ장 산업기지, 대불공단, 성서공단이 포함되었다.
9월 8일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6개 도시의 녹지를 비롯해 27개 시, 42개 군, 49개 구 8683㎢에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실시하였고 6개 시, 11개 군에는 토지 거래 신고제를 실시하였다. 9월 대책은 토지 투기의 온상인 대도시 주변의 녹지가 주요 표적이 되었다.
8ㆍ10 부동산 종합 대책
-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아파트는 2년에서 6개월로, 일반주택은 1년으로 단축
-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거주 1년 + 보유 3년에서 거주 3년 + 보유 5년으로 확대
- 85㎡ 초과 주택부터 재산세 중과
- 등기 의무제 도입
- 10월부터 관인계약서 의무화
- 택지 보유 상한제, 부재지주 소유 농지의 재산세 중과, 산지의 형질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전액 환수 등의 토지공개념 도입
200만 가구 5개년 계획
92년도까지를 목표로 하는 200만 가구 5개년 계획이 88년 5월 최종 확정되었다. 이 계획은 88년 34만 가구를 시장으로 92년 47만 가구까지 매년 건설량을 늘려가는 것으로 짜였다.
서울시는 계획 달성을 위해 자투리땅ㆍ공한지와 도심 부적격 공장이 이전한 땅을 활용하고 일부 녹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주택 200만 가구를 짓기 위해 택지 190㎢를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첫 번째로 안양 평촌, 시흥 산본, 수원 권선, 고양 능곡을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6년부터 택지 개발 후보지에 올랐던 평촌과 산본이 수도권의 2개 신도시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89년에 평촌 155만 평 주택 6만 4000가구, 산본 117만 5000평 주택 5만 가구가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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