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주택 허가량은 1989년 주택 허가량보다 62.4%나 많은 75만 378가구였다. 이러한 수치는 80년대 주택 허가량 연평균 실적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다.
1990년에는 인허가 물량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가격 및 전ㆍ월세 가격도 기록적으로 올랐다. 전세가 폭등 현상이 일어난 원인으로는 89년 말에 실시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임대 기간 연장(1년 → 2년)을 들 수 있다.
1990년 발표한 부동산 대책
◎ 4ㆍ4 경제활성화 종합 대책
- 금융실명제 무기한 유보 (형평 과세를 위해 비실명 금융소득에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등)
- 특별 설비 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 부동산 투기 상습자에 여신규제, 신규 분양 배제, 출국 정지 등 불이익 확대
- 부동산 투기 행위 정보관리센터 운영
- 85㎡ 이하 민영주택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
- 아파트 건폐율 준주거ㆍ상업 지역 최대 60%로 높임
-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연면적 기준을 100평에서 200평으로 확대
-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건물당 규모를 2~9가구에서 2~19가구로 완화
-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층수 제한을 2층에서 3층으로 높이고 1층에 주차장을 둘 때는 4층까지 가능
- 재건축으로 지을 수 있는 최대 평수를 전용 면적 34.7평 이하로 제한
- 재건축 시 국민 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건축해야 함
◎ 4ㆍ13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 신규 주택 취득 후 2개월 이내 등기 의무화
- 증여세에 공시지가 적용
◎ 5ㆍ1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85㎡ 이하 대상 청약예금 가입자에 증액 허용
- 4월 30일 이후 신규 청약예금 가입자는 24개월이 지나야 1순위, 12개월 2순위 부여
- 1가구 2 주택 소유자는 2순위만 인정
- 무주택자 50% 우선 분양 신설 (5년 이상 무주택에 35세 이상으로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 전국 표준지 30만 곳 공시지가 첫 공시
◎ 5ㆍ7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조치법 개정안
- 미등기 전매에 징역형
- 명의신탁 금지
- 등기 의무화 기간을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단축
◎ 5ㆍ8 부동산 투기 억제와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 보완 대책
- 비업무용 땅 담보 취득 금지 (여신관리 대상 49개 계열 기업군 부동산 매입 불허)
- 49개 그룹 6개월 이내 비업무용 토지 및 건물 매각
- 30대 계열 대기업 임직원 등 3자 명의로 위장 소유 중인 부동산은 19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 9ㆍ28 부동산 대책
- 투기 합동 대책반 편성, 10월부터 일제히 단속
- 건축허가 제한 연말까지 연장
- 85㎡ 이하 아파트 의무 비율 60%에서 70%로 확대
- 5개 신도시 아파트 90년 8만 3803가구, 91년 9만 가구 공급
◎ 11ㆍ9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당정 합의
- 60㎡ 초과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 국민 주택 규모 상한선을 85㎡에서 60㎡로 축소
- 소형 의무화 비율 확대
- 민간 임대 주택 육성법 제정
- 주택금융공사 설립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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