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주택 시장은 5월을 고비로 냉기가 찾아온 해이다. 88년 이후 줄곧 상승세를 이어온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된 것이다. 91년 하반기로 접어들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분양은 자동차 경품이 등장할 정도로 매수세가 하락했다.
1990년에 기록했던 역대 가장 많은 주택 허가량인 75만 가구가 91년도에 일부 완공으로 이어짐에 따라 91년 입주 예정 물량은 61만 가구로 추산됐다.
91년 주택 경기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 공급과잉 및 세금 강화, 무역적자로 인한 경제 불안, 물가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주택 시장의 냉기는 1기 신도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20 배수 청약 이외까지 미달 현상이 확산되는가 하면 1만 원짜리 채권 당첨도 생겨났다.
공급 억제책 시행
◎ 5ㆍ3 건설경기 진정 대책
- 지방 도시의 민간 아파트 착공과 분양 9월 말 이후로 연기
- 수도권 일부 신도시도 기반 시설 투자와 균형을 이룰 때까지 착공 조정
- 전용면적 50평 이상 연립주택, 판매ㆍ숙박 시설 12월까지 신축 금지
- 연면적 200평 이상의 근린생활시설과 6층 또는 연면적 1500평 이상의 업무 시설은 9월까지 허가 제한
- 민영 주택 자금 3000억 ~ 5000억 원 축소
- 1 가구 2 주택 이상 소유자에 담보 대출 1 주택만 허용
- 시멘트 수입 확대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아파트 건설 공사 기간 연장 (20층의 경우 25개월에서 35개월로)
- 현지 주민 주택 우선 공급 비율 조정
- 재당첨 제한 확대
- 공유 지분 규제 완화
◎ 9ㆍ4 국제수지 방어 대책
- 하반기 분양 예정 아파트 10만 가구를 내년으로 이월
- 건축 허가받은 20층 이상 대형 건축물 착공 시기를 9월 이후에서 내년으로 연기
- 정부 비축 원유 계획량 100만 배럴 축소
- 대일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 수출 업체에 2000억 원 긴급 지원
◎ 주택 신축 허가 지역별 할당제 실시
10월 7일 주택 신축 허가 지역별 할당제가 발표됐다. 인천, 대전, 경기, 경남 지역은 연말까지 신축 허가가 동결되었고 서울의 경우 구별(區別) 할당제가 실시되어 구청별로 50~740 가구 범위에서 구청이 자체 실적을 감안해 허가하도록 했다.
표준 건축비 인상
91년은 1년 동안 두 차례나 표준 건축비를 인상한 유일한 해였다. 첫 번째 인상은 4월에 실시하였으며 60㎡ 초과 주택은 12.8%, 그 이하는 8.8% 인상했다.
새로운 표준 건축비는 91년 신도시 아파트 첫 분양인 5월의 평촌 4차, 중동 3차에 처음 적용되었다. 이때 선택 사양은 건축비의 7%에서 9%로 늘어났다.
채권 입찰제 대상과 상한액 또한 조정을 받았다. 채권 대상은 135㎡ 초과에서 국민 주택 규모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로 확대되었다.
채권 상환액은 청약 예금액을 기준해 300만 원짜리 대상이 평당 30만 원, 400만 원짜리가 60만 원, 500만 원짜리가 120만 원으로 새로 생기거나 올라갔다.
두 번째 표준 건축비 인상은 봄철 관례를 깨고 12월에 실시되었다. 평균 인상률은 6.3%, 시행 시기는 92년 1월이었다. 표준 건축비 조기 인상의 배경은 14대 총선과 노ㆍ사 임금 협상이 본격화되는 봄철을 피하고 주택 신축 동결에 따른 경영난을 덜어주려는 의도였다.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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