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은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2년째 이어진 데다 부동산 실명제 여파까지 겹쳐 미분양 주택 수가 급속하게 불어났다. 92년 3만 923 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93년 말에는 7만 7488 가구로 2배를 넘었다.
때문에 93년 연초부터 주택 분양 시장에는 특별사양제가 널리 퍼져 있었다. 특별사양은 분양가에 산입 되는 옵션 품목이 아닌 판촉 강화를 위해 시중가보다 파격적으로 싸거나 완전 무료로 제공되는 전략 상품이었다.
이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땅에 초점이 쏠려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공사 부조리를 사정 차원에서 척결하고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등 물가, 부동산 가격의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또한 투기근절 제도화 지시도 이어졌다. 종합토지세 과표를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주택ㆍ건물의 재산세 과세를 건 별에서 가구주 합산 과세로 바꾸는 등 부동산 세제의 종합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었다.
주택 사업 공제조합 발족
93년 4월에는 주택 사업 공제조합이 발족하였으며 이는 주택 부문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업무를 전담하는 분양 주택의 소비자 보호 장치였다.
공제조합의 출범에 발맞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도 주택 업체의 아파트 분양 때 공제조합의 보증을 의무화했다. 또 착공과 동시 분양에도 공제조합의 착공 보증과 1개 이상의 주택 업체 연대보증을 하도록 규정했다.
신경제 5개년 계획
◎ 토지제도 개선안
- 낙후된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지역 균형 개발법 제정
- 지역 균형 개발 특별회계 신설
- 95년까지 15개 분야 93개 토지 관련 법률 통폐합
- 95년까지 토지 거래의 실거래 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가격 신고제 도입
◎ 주택난 해결안
- 수도권에 인구 10만 명 안팎의 신도시 2~3개 건설
- 서구식 주택 저당 증권제 도입
- 택지개발 전문회사 설립
- 부실시공ㆍ하자 다발 업체 아파트 선 분양 금지
- 분양가 자율화 유보, 원가 연동제를 합리적 운용
- 93~98년 수도권의 25만 가구를 합쳐 매년 55만~60만 가구 주택 건설
- 공공부문에서 매년 60㎡ 이하 25만~30만 가구 건설
금융실명제 실시
93년 8월 12일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다음날 증권시장의 경우 920개 종목 중 917개 종목이 하한가로 밀릴 정도로 곳곳에 충격과 혼란을 주었다.
- 긴급 명령권 발동, 모든 비실명 예금 인출 금지
-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유보
- 이자 및 배당소득 종합 과세는 9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97년 1월 첫 신고
- 비실명 자산은 10월 12일까지 실명 전환
- 신규 부동산 거래는 예외 없이 자금 출처 조사
금융실명제 발표 후 곧바로 부동산 실명제가 거론되었다. 이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인정하는 명의신탁제를 표적으로 삼았다.
공직자의 재산 공개 과정 등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노출돼 재산 은닉은 물론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는 차원에서 명의신탁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던 상가, 아파트 등에까지 파급되면서 미분양의 확산, 분양의 무기한 연기 등을 불러왔다.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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