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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부동산

[1995년, 부동산 실명제 도입]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

by Jk9910 2023. 1. 18.

 1995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실명제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기존 부동산은 1년 이내에 실명 전환을 끝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부동산 실명제 실시를 발표하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MBC 뉴스

 

부동산 실명제 실시

 부동산 실명제가 표적으로 삼은 명의신탁의 의의는 아래와 같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이러한 명의신탁은 재산 은닉이나 탈세는 물론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 장치를 회피하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공직자 재산 공개 등에서 악용된 사례가 노출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제의 표적이 되었고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권리를 등기하면 그 명의신탁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

 

 또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이전 등기를 미룰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되고 이미 타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96년 6월까지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매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 지침 개정

  • 95년 9월부터 60㎡ 이하에도 옵션제 도입
  • 표준건축비의 9%에서 15%로 옵션 폭 확대
  • 마이너스 옵션제 허용 (하남시 덕풍동 쌍용아파트에 첫 도입)
  • 발코니 샤시는 입주예정자가 원할 경우 주택업체가 시공
  • 철골조 아파트는 20층 이상만 적용하던 추가 건축비를 20층 미만까지 확대

 

주택시장 안정 및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95년 11월에는 당정 합의로 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나왔다. 내용은 미분양 주택 해소와 분양가 자율화, 그리고 소형주택 의무 비율의 축소였다.

 

  • 미분양 주택을 96년까지 매입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율 20% 적용
  • 60㎡ 이하는 구입 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2500만 원, 60~85㎡는 3000만 원까지 융자 규모 확대
  • 강원, 충북, 전북, 제주 85㎡ 초과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 공공자금 지원 없이 80% 이상 공사한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가격 자율화 (서울, 인천, 경기는 제외)
  • 60㎡ 이하 소형주택 건립 의무비율 폐지 또는 축소 (강원ㆍ충남ㆍ전남ㆍ전북ㆍ경북ㆍ제주는 폐지, 수도권ㆍ부산ㆍ대구는 30%, 광주ㆍ대전ㆍ충북ㆍ경남은 20%)
  • 건설관리제도 도입

 

 95년은 성수대교 붕괴와 아현동 가스저장소 폭발사고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4월 대구 지하철 1호선 공사장의 가스폭발사고, 6월의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점검으로도 불똥이 번져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는 후유증까지 몰고 왔다.

 

 94년 10월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95년 한강 교량의 대대적인 보수 공사의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3개월간 승용차 10부제가 실시되기도 했다.

 

 주식시장도 비자금 사건으로 치명타를 입어 연초에 비해 종합주가지수가 143포인트나 빠진 882로 장을 마쳤고 무역적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부도 기업 수는 1만 3992개사에 달했다.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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