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개 신도시는 계획량 28만 774 가구의 주택 가운데 95년까지 88.7%인 24만 9018 가구가 완공돼 96년 이후의 입주 물량은 3만 1756 가구에 불과했다.
96년 이후 입주 물량은 95년의 완공에 비하면 절반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입주는 96년을 기점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건설시장 안정 대책
건설교통부는 96년 연말을 며칠 앞두고 서울,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건설되는 85㎡ 초과 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를 풀었다.
이미 95년 11월부터 분양가가 자율화된 강원, 충북, 전북, 제주는 60㎡이하의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재당첨 제한 기간을 97년 상반기 안에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는 이보다 앞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폐지하였다.
주택 하한 규모에 대한 규제 철폐와 함께 상한선에도 확대의 변화가 일어났다.
서울시는 전용면적 115㎡까지 허용했던 주택 규모 공급 비율에 관한 재건축 지침을 바꿔 이를 최대 297㎡까지 지을 수 있게 했고 재개발 사업 조례를 개정해 가구당 건립 규모를 최대 115㎡에서 165㎡로 늘렸다.
서울시 도심 재개발 기본 계획 확정
4대문 內 도심 재개발 구역에서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주거용으로 지을 경우 용적률 최고 1500%ㆍ50층 이상 허용 (4대문 內 도심 재개발 구역을 주거복합 유도 구역으로 지정)
95년 인구ㆍ주택 총 조사 발표
- 인구 4460만 명
- 가구 수 1296만 가구
- 주택 수 957만 7000
- 1인 가구 165만 가구
- 혼자 사는 60세 이상 노인 49만 2000명
- 이혼 인구 비율은 85년 0.6%, 90년 0.8%, 95년 1.1%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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