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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부동산

재개발 투자 시 주의할 점

by Jk9910 2022. 2. 4.

 지난 글에서 재개발 사업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놓치기 쉬운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재개발 물건 매수 시기 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제2항 텍스트 사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제2항, 출처 : 국토교통부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은 매수 시기를 주의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서는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입주권을 매수해도 그에 맞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이며 이 시점 이후에 입주권을 매수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 입주권 매수에 해당하는 거래는 상속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 모든 거래(증여 포함)가 해당된다. 

 하지만 구입 시기와 무관하게 분양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도 있다. 10년 이상 소유하는 동안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1 가구 1 주택자의 입주권을 매수하면 매수 시기와 상관없이 분양 권리가 주어진다.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1 가구 1 주택을 10년 이상의 소유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혹은 입주권을 팔기 전 지위만 1 가구 1 주택이면 되는지의 여부가 법적으로 불확실하다. 이에 따른 정확한 판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0년 동안 1 가구 1 주택 지위를 유지한 매도자를 만나는 것이 안전하다.

 

입주권 재당첨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2조 제6항 텍스트 사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2조 제6항, 출처 :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 사업 구역의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일반 아파트 청약에 제약이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1 가구 1 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거나 일반 분양분 청약에 당첨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받은 자는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일반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각각 5년 내에는 조합원 입주권에 따른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즉,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 모두 적용이 되는 사항이며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재당첨 제한이 없다.

 

<출처 :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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