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정리
- 용적률 :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 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건축물이 높아질수록 용적률 늘어남.
- 연면적 : 건물 내부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더한 크기, 지하면적은 제외.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지면상에 최소한의 빈 땅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건축물이 높아지더라도 건폐율은 변하지 않음.
-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 값.
- 기준시가 : 전용면적 165.5㎡(50평) 이상의 아파트나 대형 연립주택의 거래 가격. 통상 시세의 70~80%로 고시되며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됨.
- 보존등기 : 물권 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 → 보통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말함.
- 본 등기 :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 :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해 유상 혹은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등기부 상 기입하는 등기.
- 말소등기 :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
- 담보권 :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 저당권 :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목적물을 경매해 그 대금에서 저당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음.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 물권.
- 재건축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 그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노후주택만 헐고 그 자리에 주택만 다시 건축하는 것.
-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노후주택을 헐고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학교, 도로 등의 기반 시설까지 함께 개발하는 것.
- 뉴타운 : 규모가 작은 재개발 구역의 특성상 정비기반시설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재개발 구역을 묶어 개발하는 것.
- 다가구 :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소유주는 1명인 3층 이하의 주택.
- 다세대 : 독립된 공간과 더불어 각 호수 별로 소유권이 주어짐. 보통 빌라, 맨션이라 부르는 주택들이 다세대에 속함. 하지만 비슷한 개념의 '연립'은 다세대라 부르지 않음. 4층 이하의 구분등기 가능한 주택이란 점은 같지만 다세대는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 연립은 660㎡(200평) 초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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